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방법, 학칙에 자율적으로 반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기취업자 취업계, 김영란법 저촉된다고 하자… 교육부, 시행 이틀 앞두고 대책 마련 ]

머니투데이

조기취업이 확정된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요건과 절차, 보완 방안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해 학점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칙에 반영하면 조기취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면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 대학이 학점부여 요건 등 충분한 대체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취업사실만 증명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했던 대학가 관행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조기취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채용시즌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졸업예정자 출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교육부가 '학칙 개정 특례 규정'을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불과 이틀전에 내놓은 방안이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무위원회에 상정해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하다"면서 "문제제기는 꽤 오래전부터 됐는데 (김영란법) 시행 코 앞에서야 대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호 기자 bes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