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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故백남기 부검 영장기각 이유…法 "진료기록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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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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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

경찰청장 "오늘 중 검찰과 영장 재청구 협의"

【서울=뉴시스】김현섭 박영주 기자 =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진료기록만으로 사인 규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내려보낸 공문에서 기각 사유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실제로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시40분께 백씨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이 같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 등 백씨 측의 주장과 동일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적 다툼과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은 "백씨의 경우 이미 300일이 넘는 기간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 상태"라며 "법률적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사인이 명백하면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백씨에 대한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라고 돼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25일 백씨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급성신부전증은 장기간의 입원 후 생긴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외상'이 원인인 급성 경막하출혈이 정확한 사인이라는 것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이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중 기각 관련 서류를 받아본 뒤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부검을 고집하는 건 결국 백씨의 몰랐던 기저질환 등을 찾아내 사인과 연결지으려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참여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간 뇌사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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