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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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는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시행 3년 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5만 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악의적 파파라치 탓에 판매 현장에선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가 증빙도 없이 고소ㆍ고발이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제대로 규제하려면 정부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폰파라치 제도가 범국민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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