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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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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250억원(누적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건수는 매년 줄고 있으나 건당 액수는 크게 늘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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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는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시행 3년 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5만 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악의적 파파라치 탓에 판매 현장에선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가 증빙도 없이 고소ㆍ고발이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제대로 규제하려면 정부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폰파라치 제도가 범국민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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