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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강만수, 사익추구형 공직부패 사범…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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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에 책임…남상태 비리 묵인, 지인회사 투자 강요"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사익추구형 공직부패 사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제기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 혐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강 전 행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말 감사 성격이 짙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와 대우조선 예산 운영상의 이상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자신의 개인 비리를 눈감아달라는 청탁을 해오자 그 자리에서 B사 투자를 확약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이와 별도로 대우조선은 B사 지분 투자에 10억원도 들였다.

그러나 B사 대표 김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대우조선은 투자금 총 54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남 전 사장의 경영 비리를 조기에 적발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수년 뒤 대우조선 부실 사태가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당시 남상태의 비리 사항에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또 강 전 행장이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부정한 대출 청탁 대가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원양어선) 선박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지만 (임 회장이) 강만수 당시 행장에게 부탁했다"며 "강 전 행장의 지시를 전달받고 부적절한 (대출) 처리를 한 산업은행 직원의 진술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이 명절 때마다 500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송광호 전 의원의 판례를 언급하면서 "명절, 휴가, 연말에 6천500만원을 수수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이런 사안에 비춰 이번 사안 역시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구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며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 전 행장 측은 임 회장에게서 고문 자격으로 받은 일부 경제적 지원 외에는 일체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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