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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번지점프 추락사고…업체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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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안전고리 안 걸고 실수한 '직원'만 처벌가능…업체는 관리소홀 있어도 형사처벌까진 어려워]

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캡쳐(머니투데이 권용범 기자)


강원 강촌 번지점프장에서 지난 14일 직원 부주의로 높이 42m의 번지점프대에서 20대 여성이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중인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번지점프장은 여러번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법상 공작물에 불과하고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이나 도시공원법 규제도 안 받고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형사고가 예견됐다"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사처벌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받겠지만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는 낮을 것"이라며 "심지어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업무상과실치상은 실형이 나오긴 어렵고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양벌규정도 없어서 업체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간혹 피해자가 업주까지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별도로 하는 경우는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업주가 관리소홀이나 감독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 아울러 번지점프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배 변호사는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긴 했지만 장해를 크게 입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해율도 많이 안 나와서 놀라고 충격받은 만큼의 손해배상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간혹 여행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과 동시에 검찰에 여행업체대표 등 관련 임원들을 모두 고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전문가들은 번지점프업에 대한 법제 정비와 함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적극적 입법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현재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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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송민경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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