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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산업부, 주유소공제조합 허가신청 수차례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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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준미달"…업계 "정부지원도 아닌데 이해불가"

뉴스1

2014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문을 닫은 주유소가 이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900곳에 달하고, 비싼 폐업 처리비용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령 주유소’가 1600곳이 넘는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2016.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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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주유소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유소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주유소업계의 공제조합 설립 허가신청서를 '기준미달'이라며 인가를 수차례 불허했다.

2014년 3월 '석유대체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소업계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민간조직인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제조합 설립을 불허하다보니 업계 차원에서 1억~2억원 정도 들어가는 주유소 폐업을 지원할 길이 없다.

산업부는 공제조합 설립을 불허한 이유를 2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공제조합의 기금조성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이 없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가를 해줄 수가 없었다"면서 "공제조합이 폐업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설립은 엄격한 법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유소업계는 산업부의 이같은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인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마련 및 운영은 우리가 더 절박한데 기금조성 계획이 불분명하다며 퇴짜를 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저유가로 줄어든 마진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폐업한 주유소는 900곳에 이른다. 폐업하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1억~2억원이나 되는 폐업비용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방치된 '유령주유소'가 도로마다 넘쳐난다.

전국 1만2058개 주유소 가운데 지난 7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휴업주유소는 575곳이다. 신고도 하지 않고 휴업에 들어간 주유소도 1000곳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1600개가 넘는 주유소가 영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휴업신고를 2개월밖에 할 수 없다보니 경영난을 겪는 주인들이 신고없이 주유소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과잉공급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명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8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원샷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줄여주고 세제혜택도 준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8월 13일부터 시행된 원샷법 지원기업을 늘리기 위해 현재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유소 폐업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허가를 불허한 모습과 대조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정부에서 폐업주유소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실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뒷받침을 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산업부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신청자에게 자문·방향제시 등의 지원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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