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2월 운전면허 시험 강화 앞두고 불법운전교습 '기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 10주간 불법 운전교습 특별단속 98건 적발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에서 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운전면허 취소자들을 상대로 명함 형태의 전단을 나눠준 뒤 불법 운전교육을 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교육을 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기능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에도, 그는 자격없이 4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받고 운전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무자격 유상 운전교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도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기능교육 규정시간(2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기능 교육 1시간만 이수한 수강생을 기능 검정에서 통과시켜 준 사실이 드러나 운영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규정대로라면 학과(5시간), 기능(2시간), 도로주행(6시간) 등 총 13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12월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 시행을 앞두고 불법 운전 교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주간 특별 단속을 벌여 9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학원의 설비기준 위반(2건), 검정방법 위반(1건), 운영기준 위반(5건), 명령 위반(68건) 등이었고, 무등록 운전 교습은 유상 운전(9건), 학원이 아니면서 학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10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학교 여름방학이 있었는데다, 올 연말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가 몰리면서 불법 교습 행위도 기승을 부렸다"며 "특별단속은 종료됐지만 수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전교습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운전교습을 통한 면허 취득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불법 교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불법 운전교습 행위 수시 단속을 통해 2013년 126건, 2014년 51건, 지난해 235건을 적발한 바 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