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영란법' 시행 사흘 앞으로…법조계도 준비 '분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검찰, 내부 단속하며 '실무적용 고심'…로펌은 '특수'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 직원에게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각 기관에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에 들어간 것은 물론, 특히 법 위반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법원은 재판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에게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위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이 법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존 규정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기존 규정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관련 항목을 개설해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법령 안내 서신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 지침 마련을 연구하고 있다.

김영란법 전담검사를 두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달 2일 전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모인 김영란법 관련 회의에서 전담검사 도입 여부, 처벌 절차나 세부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법 관련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 시행에 맞춰 전담검사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분도 할 수 있는데, 과태료 액수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수도권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를 중심으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일반 과태료 사안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무겁게 인식되고 처벌 대상이 공직자 등인 점에서 혐의 입증을 엄격히 요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사자들도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으로선 어려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전히 법 해석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양상의 다툼이 실제로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원은 신중하게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께 완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달 초 각급 법원 기획법관 38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쟁점 간담회'를 열어 부정청탁의 유형과 신고 및 처리요령, 직무 관련성, 직무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기획법관들을 각 법원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정해 내부 점검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로펌과 변호사 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강좌나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는 등 때아닌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쏠쏠한 수임료 시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부 대형 로펌은 기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던 부패방지·준법경영팀을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 수준으로 보강해 관련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