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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朴대통령 "비상시국에 김재수 해임안 통과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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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아"…수용 불가 시사

"상생 국회 요원…우리 정치 시계 멈춰선 듯"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2016.0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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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새벽 야당 단독 표결을 거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관한 언급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5차 핵실험과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처리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즉, 요건 불충족을 내세워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엔 국회가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상 요건이 명시돼 있으나 사유에 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직무 수행 등과 관련해 과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전날(2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짚었었다.

당시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을 해임하려고 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대통령 보좌를 특별히 해임까지 당할 정도로 잘못했거나, 아니면 장관 직무 수행 중 어떤 정책에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해임안 제출과 국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취임 20일째를 맞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김 장관의 직무 능력에 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해임건의안 수용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 사례 이전에 헌정 사상 총 5차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해당 국무위원은 모두 대통령 해임 혹은 사표 제출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해임건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박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부 결정을 무시한다는 야당 반발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의 잇따른 파업 움직임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23일) 금융노조는 총파업으로 은행 업무에 혼란을 가중시키려 했고 다음 주에는 철도노조 등 다른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각 장차관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대화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안보 위기를 해결할 필요성을 들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줄 때만이 해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임건의안 당사자인 김 장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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