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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간통죄 폐지로 사설탐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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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24일)도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완연한 가을인데요. 아침저녁 날씨가 좀 쌀쌀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일교차 엄청 커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님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아무래도 일교차 커지니까 편도선염 한 번 또 걸려서. 연휴 끝나고 고생 좀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걸려봤지만 목 통증, 열이 심한데. 푹 쉬어야 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아픈 김에 쉬어가는 거죠. 비디오도 좀 보고. 영화도 놓친 것들 보고 그랬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책과 영화. 좋은데.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편하게 읽는 것은 추리물, 느와르물. 이런 것인데. 끝까지 긴장감도 유지되고. 사건 해결되면 무언가 시원하고. 그래서.

▷ 박진호/사회자:

추리물들 보면 내용 안에 나오는 주인공들. 좀 멋있어 보이고. 남자들이 꿈꾸는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트렌치 코트, 중절모, 컴컴한 거리에 담배 피고.

▷ 박진호/사회자:

꼭 미모의 여성이 나오고 그러죠.

▶ 임제혁 변호사:

예. 로맨스죠. 좋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탐정이 음모나 덫에 빠지고 다가왔던 미인이 나중에 배신을 하고. 얘기가 오늘 좀 이상하게 흐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앵커께서 특파원으로 뉴욕에 계셨을 때 혹시 사설탐정에 대해서 취재하신 적도 있으셨나요?

▷ 박진호/사회자:

직접 취재는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사설탐정이 굉장히 일반화 돼있어요.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경찰이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사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탐정 고용해서 이용을 하고.이런 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흥신소라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아직 불법입니다. 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주로 보면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주거나 감시도 하시고 그러는데. 좀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흥신소 이용하려면, 현실적으로.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뢰를 받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돼있고요. 법에 걸리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 부분은 좀 해소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도움을 찾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2005년부터 17대 국회 이후 벌써 10년 동안 10번, 9번 가까이 발의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됐습니다. 이 사설탐정을 도입하는 게.

▷ 박진호/사회자:

이게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법안 통과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드는 것이죠. 탐정이 기웃거리면서 정보 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역학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쪽은 주로 경찰 출신들이었고요. 그래서 경찰과 행정 공무원들의 말발이 먹힌다고 해야죠?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하지만 번번이 법조계 출신들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공인탐정법 문제인데요. 이 공인탐정법 제정에 대해서 임제혁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거창하게 일자리 창출이니, 음성적인 심부름 센터, 흥신소가 횡횡하는 현실을 법제화 한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무기대등이라는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기대등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상대방은 월등히 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설탐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을 하면 당연히 법원에 가게 되고, 법원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뒷조사도 가능하고 다른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전부 일단 소송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제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제도들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판사도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쉽게 말해서 의뢰인은 늘 정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입증 자료가 편재된 사건이다. 어느 한쪽에 자료가 가득한 사건이면 반대쪽에서 원하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해지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제 그나마 수사기관이 소위 내 편이라고 할 때는 나아요. 가령 내가 누구를 고소해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이 사실 관계를 그래도 캐주는 것이니까 나은데. 그 반대로 내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유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해지는 것이거든요. 소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가진 자료는 별로 없고, 자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개인이 뛰면. 반면에 수사기관이라는 국가는 체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금융거래 내역 조회, 통신자료 조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개인이 이러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가는 국가라는 지위 때문에 정보 접근에 있어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수사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보면 이 와중에 힘 있는 분들이 뒤에서 손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것도 끼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 필요하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인데. 사실 사설탐정이 그 해답은 아니겠지만 일부 정보 영역에서는 상대방이나 국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절실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당장 재산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분명히 유리한 CCTV 화면이 있을 텐데 본인은 갖고 오기가 힘들고. 누가 조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인기 끌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원래 원작이 미국 드라마였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거기 옆에 조사원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사람 없으면 드라마 전개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주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 분이 변호사 사무장님들하고 다른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다르죠. 미국에는 사실 있어요. 유명했던 영화 잭 리처에서도 주인공이 맡게 되는 게 이런 역할인데. 살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조사원이었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도 없고. 우리나라의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이런 일을 수행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아쉽죠.

▷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들어보면 이게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수요는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양성화를 해서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사설탐정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런 우려가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는 각종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불법적인 영역을 양성화시키고 관리 방안을 만드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사생활 침해 자체가 도입 반대 의견의 주를 이룬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도입 반대 의견 가운데 수긍할 만한 부분이라는 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찰력이 축소되고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경찰이 할 일을 민간으로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실종자 찾기 같은 업무는 경찰에서 오히려 민간에 더 떠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민간 부문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 공권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간 부문에 공공 부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아니고. 기존의 경찰 분들이 성의 있게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방금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인탐정법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9차례나 무산이 됐었는데. 법안이 발효됐다가. 그 때마다 사실은 업무 범위가 약간씩 바뀌기는 하는데. 지금 대체로 미아, 가출인, 실종자 등을 찾는 사람 찾기. 그 다음에 돈이나 분실된 자산, 아닌 게 아니라 종종 자동차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 3가지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배우자의 불륜, 그런 것의 조사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 박진호/사회자:

좀 현실적으로 경계가 모호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역시 경찰이나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 잘 해결이 안 되는 사안들. 사건이 났을 때 경찰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해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 때문인 것 같은데. 결국 공인탐정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요.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예전에 이미 있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는 게. 한 번 길을 터주면 그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권력이 미쳐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또 이미 관련 기관을 통해서 민간조사원 양성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민간조사원과 사설탐정은 또 다른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엄청 다르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조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기는 힘들었는데. 민간조사원하고 공인탐정이라고 보면 둘 다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처음에 제도상으로 나왔던 건데. 민간조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사실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요. 다른 법령에서 금지 제한하는 행위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인탐정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파악, 물건에 대한 찾는 것, 피해 사실 관련 조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시험에 있어서 1차 시험은 민간조사원 같은 경우는 면제 대상이라는 게 없는데. 공인탐정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는 조항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짚어볼 것이 민간조사원이라는 것도 지금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분들의 활동이 합법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 법안들이 매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점에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결국에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 문제로 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출신 분들은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쪽에서는 법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사실 이것은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에는 시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더 조율이 필요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설탐정.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임박한 느낌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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