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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트레스 때문에…" 오줌 싼 세살배기 바지 벗겨 때린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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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가 호송차에서 내려 안동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유아를 벗긴 바지로 폭행하는 등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유아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6.9.10/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유아를 벗긴 바지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보육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 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벗긴 바지로 폭행한 혐의다.

또 다른 유아 4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지 학대는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고, A씨가 맡고 있는 반 유아들이 15명에 달하는 만큼 유아들의 추가 피해가 더 있는지 CCTV 내용을 분석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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