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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정부, 국정원 주도 '사이버안보법' 오늘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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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원 직접 '사이버안보법' 추진은 처음..국회 논란예상]

머니투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위기경보 단계 주의 상황에서 국내 주요사이트에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수 차례 제출됐지만 국정원이 직접 '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사이버안보법'은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인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안보센터에 해당하는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다만,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태평가, 사고조사, 경보발령, 국제협력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민간·공공부문이 분리돼 있으며 공공부문 대응은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사이버안보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두는 것은 민간인 감시까지 가능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이 비록 사이버안보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한 관리 등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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