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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생리대값 거품 논란…공정위, 유한킴벌리 등 3사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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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월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생리대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생리대 가격인하와 면세 등을 주장하며 벽에 물감으로 색칠한 생리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6.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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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생리대값 거품'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사에 대해 생리대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상위 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생리대 가격인상 요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화이트'와 '좋은느낌'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유한킴벌리는 국내 생리대 시장점유율 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디피트'를 판매하는 LG유니참이 23%, '위스퍼'를 판매하는 한국P&G가 15%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3%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품·용역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리대값 거품' 논란은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지난 7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3조2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거품 논란을 빚는데다 국회의 요청도 있어 생리대 시장의 지배력남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지배력남용 등의 위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조사결과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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