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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지하철 출입구서 흡연시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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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을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 2016.8.3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5∼8월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5월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시가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입구는 1차 조사에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했지만, 금연구역 지정 후 2차 조사에서는 시간당 4명으로 98.2%나 줄었다.

그러나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여럿이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는 곳도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낸다.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 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시는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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