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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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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1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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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31일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9월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최대한 빨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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