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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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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확산 선언식도 개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스마트폰, PC 등으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이직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교부, 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사업주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후 전달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업종별 경제단체, 주요 기업, 알바 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했다.

업종별 단체와 기업들은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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