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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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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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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는 인재…관리 소홀 책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388명의 부상자를 낸 201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제2신호관리소 소장 공모(60)씨와 갑반 부관리소장 최모(57)씨에겐 금고 1년, 신호1팀 공사담당 직원 김모(46)씨엔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을반 부관리소장 오모(55)씨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신호관리소 운전취급실 직원 정모(40)씨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A제어의 개발팀장 박모(49)씨엔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합관제소 관제사 박모(47)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9)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면서 "과실이 없거나 사고와 개별적 주의의무 사이에 연관 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씨 등 8명은 신호기 유지·보수 및 열차 관제 업무상의 과실을 저질러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4년 5월2일 오후 3시32분께 성동구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2260호 열차가 정차 상태였던 2258호 열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 38명을 포함해 총 388명이 다쳤고, 전동차 13량이 파괴돼 28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취급실 정씨는 같은 해 4월29일 오전 3시10분께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한 뒤 전원을 켠 상태에서 CPU보드를 빼냈다. 이 충격으로 시스템 상의 통신장애와 신호 오류를 발생케 했다.

신호1팀 김씨는 같은 날 첫 열차 운행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 퇴근시간(오전 6시) 보다 빠른 오전 3시40분께 조기퇴근한 혐의다. 사고 당일 오전 1시30분께 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원인을 찾지도 수리하지도 서울메트로 본사에 보고하지도 않고 오전 3시께 무단 조기퇴근하기도 했다.

공씨와 오씨, 최씨 등 3명은 사고 당일 신호1팀 김씨를 통해 신호 오류를 확인하고도 단순 표시오류로 오판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제사 박씨와 수석관제사 김씨는 사고당일 오후 3시30분께 선·후행 열차간 근접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 간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개발팀장 박씨는 2011년 5월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설계·제작·납품을 맡았으나 통신장애 등 고장 발생시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표시되도록 하지 않았다.

한편 사고 당일 후행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 엄모(47)씨와 선행열차 기관사 박모(50)씨, 당시 행정업무를 맡았던 운전관제 차장 권모(58)씨 등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됐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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