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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5년 만에 첫 재판 드들강 살인사건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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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살인 간 시간적 밀접성 유죄 확신

피고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 사실 전면 부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15년 만에 이뤄진 가운데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남성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반면 법정에 선 남성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1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가졌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척의 거리(직선거리 403m)에 살고 있던 김씨와 박양이 그 시절 유행했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그 동안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여러번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매번 직접 증거 부족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

이에 검찰은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를 조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남성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수감자 35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벌이는 등의 전면 재수사끝에 15년 만에 이 남성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요구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씨는 공소사실의 인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답하며 부인했다.

특히 성관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내 DNA가 채취됐다고 해 그런가 보다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박양이 마지막으로 채팅한 사람이 김씨라는 기록이 있는지, 김씨가 자신의 차량에 박양을 태웠다는 직접증거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검사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결국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논리전개와 이를 부인하는 김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는 박양의 몸에서 채취한 김씨의 DNA와 '성폭행한 범인이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즉 성폭행과 살인의 시간적 밀접성에 대한 감정 결과,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동료 재소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씨의 유죄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백이나 CCTV 녹화장면·범행 목격자 등이 없는 점, 오랜 세월이 흐른 점 등은 공소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검찰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다.

법정에 제시될 증거가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음 재판은 9월19일·26일·28일 이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이 사건은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았다.

또다른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유전자가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 지청 단위가 아닌 지검 차원의 검·경 합동수사체계를 구축,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 사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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