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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육상 선박 건조' 조선 핵심기술 中 넘기려다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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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선업 핵심기술을 중국 동종 경쟁업체에 넘기려던 조선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한 조선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 A사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던 김 씨는 2015년 10월께 중국의 동종 경쟁업체 B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출할 목적으로 'SLS 공법'의 장비 도면과 세부 촬영 사진, 운영 매뉴얼 등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자료는 A 법인에서 기술자로 일한 다른 김모(44)씨 등 4명으로부터 휴대용 외장하드나 문서 형태로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자료들을 B사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했지만 유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 사전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기술 소유권자인 국내 조선업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SLS 공법은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해 진수하는 공법으로, 특히 3천t급 이상에 대한 SLS 공법은 조선분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유출 피해를 볼 뻔한 국내 조선업체는 2007년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2013년 조선 경기 불황으로 A 법인의 조업 중단과 철수를 결정했다.

이 무렵 김 씨 등 5명은 A 법인을 떠나 자리를 옮겼고, 김 씨는 국내에 조선 관련 부품 납품업체를 차려 현재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이후 A 법인의 인수를 시도하다가 국내 조선업체에 "중국에서 건조를 중단한 배를 완성시켜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씨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 씨는 B사에 25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사는 100만 달러를 제시하는 등 가격 협상 중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현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산업기술은 해외로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기술 유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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