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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佛법원, '부르키니 금지논란 촉발' 해변도시 칸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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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비키니(왼쪽)와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EPA=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프랑스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슬람 여성의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를 처음으로 금지한 남부 해변도시 칸의 조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칸을 관할하는 니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 조처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보도했다.

니스 법원은 부르키니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칸 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고, 위생이나 품위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27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콩세이데타)가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로 부르키니 금지 조처를 철회하라고 소송을 낸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로 생긴 우려와 테러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는 부르키니 금지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르키니를 금지한 30여 개 시의 시장 중 상당수는 "이는 우리 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금지 조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인권단체들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지방 법원에서는 부르키니 금지 조처에 소송이 제기돼 있고,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정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지난달 초 부르키니가 종교 특성을 드러낸 의상으로 테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빌뇌브-루베 시를 상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인권 리그'를 대변하는 파트리체 스피노시 변호사는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문 여성들은 최고행정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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