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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운호 뒷돈' 검찰수사관 "용돈이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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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탁 등 대가성 혐의 일부 부인

정 전 대표 내달30일 증인 출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용돈 명목"이라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50)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용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청탁·알선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어 "브로커 이씨와 조모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165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조씨로부터 따로 1000만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전 대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정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3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상습도박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정 전 대표로부터 검찰수사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력부 수사관에게 정 전 대표 사건 내용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결국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2011년 11월 당시 본인이 맡았던 조모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브로커 이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후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이씨의 주선으로 조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조씨로부터 무혐의 또는 불구속 수사 등을 부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특검팀으로 인사가 나면서 조씨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1992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해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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