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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하철역 10m 흡연 단속 D-1 ②] 딱 10m까지만…스티커 밖은 ‘흡연자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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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선 가까운 ‘자체 흡연지’로 몰려…시민ㆍ상인 ‘골치’

-서울시 “현실적으로 제한 불가능…점차 나아질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우리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어놨더니 흡연자들이 스티커 밖에 있는 우리 가게 쪽으로 몰려와요. 피우지 말라고 다그치는 일도 한 두 번이지, 원.”

지난 29일 오전 9시 지하철 삼각지역 한 출구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임모(41) 씨는 이같이 말하며 불편을 토로했다. 임 씨는 “흡연자들이 이제 지하철역 출입구 10m를 피해서 가게 앞으로 몰려 골치가 아프다“며 ”담배꽁초만 남기고 쌩 가버리니 매출은커녕 담배꽁초와 커피캔만 수북이 쌓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흡연자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10m 밖에서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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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구 10m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지하철역 10m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출입구 10m를 벗어난 지점에 흡연자들이 몰리고 있다. 흡연구역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인근 상점과 주민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갔다.

금연구역 지정 전에 눈치를 보며 역 곳곳에 흩어졌던 흡연자들이 단속할 수 없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 밖에서 자유롭게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다. 주위에 쓰레기통을 찾아 볼 수 없었고 길바닥엔 담배꽁초가 수백개가 여기저기 탄피처럼 나뒹굴었다.

문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동원되는 단속이 10m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각 자치구가 역 10m 밖을 따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하철역 주변에 분산됐던 흡연자들이 과태료 걱정이 없는 10m를 벗어난 근처에서 ‘적당한 흡연지’에 몰린다. 주변 구둣방과 편의점 앞, 작은 슈퍼마켓들이 제도 시행 후 더 짙어진 담배연기에 울상을 짓게 된 이유다.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장인 최모(40)씨는 “금연구역만 벗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비흡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흡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곳이 흡연자들이 임의로 지정한 흡연 자유구역으로 변하면서 길을 걷는 주민들과 인근 상점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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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 ‘지하철 10m이내 금연’ 단속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흡연자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몰아내지만 말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역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60ㆍ여) 씨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5월부터 담배연기가 들어오는 게 더 심해졌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했다 . 이어 ”규제가 역 10m 안에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밖 상황은 심하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m 밖이 문제가 된다 해서 거기까지 금연구역으로 다 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양한 금연정책이 시행되는만큼 빠른 시일내에 거리전체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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