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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신분증 무단복사 안돼' 이통사 판매점에 스캐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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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가 다음 달부터 일선 판매점으로 전면 확대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판매점에도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직영점과 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우선 도입했다. 일선 유통점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식 운영을 앞두고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협회는 10월 말까지 스캐너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문 판매원에게는 스캐너를 대신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은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 뒤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통 3사와 협회는 스캐너 도입으로 신분증 무단복사와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용환 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을 복사하는 기존 방식을 한 달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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