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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맹장염 군인 사망'…국방부"후송체계 따라 이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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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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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긴급수술이 요구됐던 환자를 군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 시간을 지체해 환자가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깊은 슬픔을 표한다면서도 후송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수술 불가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군병원(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했고,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데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판정 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증상 발생 후 수술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흔히 발생하는 맹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데 대해서도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했다"며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해 10만 명이 수술을 받는 흔한 병인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에 걸린 성모 하사를 군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해 시간을 지체해 결국 환자가 합병증을 얻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의당은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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