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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첫발 뗀 북한인권법… 의미·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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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개선’ 제도적 틀 마련… 정책시행·구체사업 길 열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기초로 해서 통일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인원 구성과 임기, 자격조건 등을 담았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세계일보

북, 횃불로 ‘핵폭탄’ 과시 북한 청년 학생들이 지난 28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횃불야회에서 횃불을 들고 ‘핵폭탄’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수령보위’, ‘척후대’란 글자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를 29일 녹화중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하는 인권침해 자료를 분기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 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국내외 협력, 교육 및 연구지원,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확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북한인권법이 성과를 거둘지는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단 출범 이후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마찰이 예상된다. 재단이 대북전단 활동 등 북한 주민을 위한 외부정보 유입과 제3국 탈북민 긴급 구호·보호 활동을 지원할지가 관건이지만 야당 추천을 받은 재단 임원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생명·건강 보호에 관한 인도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국 탈북민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긴급 구출을 요청하는 제3국 탈북민을 보호하는 활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인권법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범주는 제3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인권 대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으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민서·박세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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