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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쿠팡 로켓배송 `불법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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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수급 조절을 이유로 한 소형 화물차에 대한 정부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논란을 빚었던 쿠팡을 비롯한 유통업체에 물류시장이 열리면서 '한국판 아마존' 육성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핵심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해 기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한 점이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개정된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화물차 공급과잉 방지와 적정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강력한 총량규제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시장의 급성장으로 화물 물량이 급증하면서 소형 화물차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대 이상 소형 화물차를 보유한 법인은 등록만으로 1.5t 미만 화물차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대신 국토부는 번호판 전매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법인이 증차한 소형 화물차는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양·수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차주도 영업용 택배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3000대에 달하는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매년 5400대에 달하는 신규 증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개인·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1.5t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에 대해선 계속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t급 기준인 운수업 업종 구분도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용달·개별·일반 기준은 개인·일반으로 단순화된다. 기존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나아지게 됐다.

이 밖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아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선정·발표해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막고 운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직영 소형 화물차 운영이 가능해진 택배업체들이 기존 계약 관계에 있던 화물차를 퇴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로켓배송'을 둘러싼 쿠팡과 택배회사 간 법적 분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쿠팡 역시 신청만 하면 바로 합법적으로 택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서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이 물류시장에 진출하면서 유통·물류 산업 간 융합과 함께 '한국판 아마존' 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물류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신규 허가 허용으로 불법 택배차 문제는 없어지게 됐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운송사업자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전정홍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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