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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생생경제]38세금징수과에 신고하면 포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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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조조익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과장

◇ 장희영 (이하 장희영)> 이달 초 38사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자들 말에 따르면 요즘 말로 사이다였다, 시원한 드라마였다는 말이죠.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정당한 세금을 안 내거나 일부러 탈세하는 사람을 혼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금은 개인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의 문제인 건데요. 드라마의 모델이 된 만큼 최 일선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 분, 오늘 저희가 생생인터뷰로 모셨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로 나오신 주인공이십니다. 조조익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조익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과장(이하 조조익)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최근 드라마 통해 격려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더라고요?

◆ 조조익> 네,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장희영>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38이라는 숫자가 왜 붙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조조익> 많은 시청자분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38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헌법 38조를 따왔습니다.

◇ 장희영> 그렇군요. 과훈이 있다고요?

◆ 조조익>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과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이러한 과훈 하에 우리 42명 세무 조사관들이 열심히 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히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장희영> 조조익 과장님이셔서 과훈을 여쭤보았는데 혹시나 모르는 질문 드린 줄 알고 놀랐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는데요. 실제로 드라마같이 호화생활 누리며 세금 안 내는 분들 많다고 가끔 나오잖아요? 인사청문회 앞두고 안 낸 세금 몰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추징하실 때 실제로 부유층이 더 추징하기 어려운가요?

◆ 조조익> 일단 세금 체납할 경우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체납 징수 가택 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나 이런 강력한 수단을 저희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 장희영> 가택 수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상황도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겪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요?

◆ 조조익> 그럴 수도 있죠. 가택 수색을 가면 대부분 체납자들은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저희들이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나와서 체납 세금 징수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 잘 안 열어 줍니다. 그럴 때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함께하는 하에서 현관문을 강제 개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희영>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가실 때 38세금징수과, 쓰여 있는 모자 쓰시고 가는 것은 아니죠?

◆ 조조익> 제복은 입고 갑니다.

◇ 장희영> 초인종 눌렸을 때 없는 척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 조조익> 그런 분들도 있죠. 사람이 안에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경우도 있죠.

◇ 장희영> 혹은 정말 호화로운데 세금을 안 내는 얌체 같은 분들 말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나요?

◆ 조조익> 그런 분들도 정말 사업이 망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드라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망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놓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38과 존재감을 보여주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반면 정말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 대해선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분납 계획서를 낸다거나 재생 의지가 있을 경우,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신용 정보가 제공된 것에 대해 저희들이 해제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도 해주고요. 이렇게 1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서 약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는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희영>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섭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군요. 서울 시민들도 체납 세금 징수에 도움을 주면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 조조익>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신고 접수가 되면 하는 바람이죠.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신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상향했습니다. 신고가 되어 징수가 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 장희영>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 조조익> 지금까지 20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닌 사안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10건인데요. 실제로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 장희영> 그분이 된다면 첫 번째 포상금 지급 받는 사례가 되겠군요. 사실 초인종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 주시는 경우는 귀여운 경우라면서요? 좀 더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진다고 하는데요. 더 많이 색출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조조익> 저희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분들 체납이나 있으면서 호화생활 하면서 본인 앞으로 해놓지 않은 것들, 이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방법들이 교묘하게 발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생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는, 이러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장희영> 드라마는 끝났지만, 드라마 같은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과장님, 앞으로 사이다 같은 소식들 저희 청취자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조익>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조조익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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