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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파트 어린이집, 입주자協 ‘갑질’에서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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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위, 개정안 의결

임대료 인상 따른 분쟁 시 감사 실시가 핵심

뉴스1

2016.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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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4년 8월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를 200% 올리자 어린이집 원장이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지구의 한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달 임대료로 300만원 이상 내며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을 제어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과다한 임대료 인상 등 분쟁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권미나 의원)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임대료를 보육료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해지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횡포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행사 협찬 등 다양하다.

이는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인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채 점차 이익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그동안 개인 간 사적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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