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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공짜 건강검진 받으세요" 자칫하면 공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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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한 번쯤 귀가 솔깃할 만하죠.

외국계 대형 생명보험사의 대리점이 이런 건강검진권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았는데, 사실상 실비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꼼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외국계 유명 보험사 대리점입니다.

보험 가입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대뜸 건강검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실비보험이 있는 고객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보험사 영업사원 : 실비보험 있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수면 마취까지 기본으로 무료로 진행해 드려요. 실비보험처리가 원래 안 되는 거에요. 병원이랑 저희랑 협약돼 있어서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보험 대리점이 건강검진권을 가입 대가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멀쩡한 고객이 환자 노릇을 해야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위장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실제 검진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권유입니다.

[보험사 영업사원 : 앞에서 간호사분이 물어봐요. 혹시 '배도 좀 아프세요?' 그래요. '네 아파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검진 처리가 되는 거에요.]

공짜 건강검진을 미끼로 가입 고객을 늘리려는 꼼수인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대리점 말만 믿고 무턱대고 환자 행세를 하면서 공짜 검진을 받게 되면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기록이 남게 되면 다른 실비보험 가입이 차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실비보험 가입자가 만약에 해지하고 다른 곳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그 병명이 심사에 걸리면 보험가입에 대해 제한이 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거죠.]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자 보험사 대리점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면서 조직적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보험 대리점 지점장 : 경력이 많은 분이 아닌데, 혹시 영업을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만 된다는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공모를 한 일도 없고요.]

하지만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대리점은 영업 비결이라며 이 같은 부당행위를 조직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 책임자는 직원들과 공유하는 업무 통신망을 통해 건강검진권을 적극 활용하면 고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험사 대리점 영업사원 : (건강검진권을) 활용해서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지점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활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알았다면 저희가 아마도 활용을 안 했을 텐데….]

해당 보험사 본사는 대리점의 건강검진권 권유 사실을 몰랐다면서 YTN 취재가 시작되자 자체적으로 감사팀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과다 청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보험사의 대리점마저 이를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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