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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담배회사 재고차익' 세무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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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권한 위임 약정 체결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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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부당반출 등의 수법으로 얻은 수천억원의 ‘재고차익’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재고차익이란 담뱃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에 출고된 담배의 매입 가격과 인상 후 시판 가격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뜻한다. 지자체들은 올 초부터 감사원이 진행 중인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실태조사’에서 부당반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최근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 반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추가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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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난달 21일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행정자치부 지도·감독 아래 지자체별로 세무조사 권한 위임 약정을 일제히 체결했다. 경남도는 ‘담배소비세 등 세무조사·범칙사건 조사 합동 태스크포스(TF)팀’ 간담회를 열었고, 양산시는 세무과장을 팀장으로 지방세조사 및 담배소비세 전담인력을 꾸렸다. 경기도 연천군과 전남 함평·곡성군, 강원 동해시, 경남 사천시 등도 세무조사 권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거나 세무조사 TF를 구성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이 있다. 원래는 국세였으나 1989년부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 과세표준은 담배 수량이며, 납세 의무자는 제조 담배를 판 자다. 다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려면 담배회사 제조창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위임 동의가 필요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17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에 부과·징수권이 있다”면서 “따라서 지자체가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부과·징수·조사(소송포함)권을 확보하려면 각 지자체에 위임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담배소비세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조사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부당이득 논란이 거세자 올 1월부터 우선 내부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그 이후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에는 7일부터 15일까지 연장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후 최근 2개월가량 수입 담배회사 3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 담배회사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조 및 반출 수량, 재고량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3.7% 줄어든 수치지만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예상했던 34% 감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애초 전망치보다 7000억원가량 더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2500원짜리 담배 가격이 4500원까지 오르면서 담배 제조사들은 2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담배를 4500원에 팔게 돼 재고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배회사들은 재고 담배를 담뱃세가 오른 직후 팔아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회 환원을 미루고 있는 담배 제조사 4사에 경고장을 발송했고, 국내 업체인 KT&G의 경우 3300억원에 달하는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 업체들은 별다른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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