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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현중 재판 후, 그의 아버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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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아]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벌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버지 김흥성 씨가 가족들이 견뎌온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동아일보

한류 스타 김현중(30)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시킨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A씨가 낸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에게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이긴 하나 1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김현중이 승리한 셈이 됐다.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로 든 A씨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현중과 교제한 2년 동안 총 5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임신 중인 2014년 5월 말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 A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에 임신(4차)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후 엿새가 지난 8월 16일 저녁 김현중의 아버지 김흥성 씨를 만났다. 법정과 언론에서 벌어진 지리한 다툼 끝, 김현중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억울함을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청한 인터뷰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 재판 결과를 접하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걱정이 많았는데 우선 안도했습니다.

▼ 김현중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A씨의 배상 요구가 모두 기각됐다니까 무엇보다 임신부 폭행범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2014년 8월 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된 직후 현중이가 저한테 전화해 울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나 진짜 안 때렸어요. 폭행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 좀 믿어주세요’ 하고 오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너 믿지. 내 아들은 여자 때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여자를 폭행한 놈으로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이모님이 보도를 보고 제게 ‘애는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여잔 때리면 안 되지!’ 하시더군요. 친척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 남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번에 ‘임신부 폭행’이라는 누명에 대한 부담은 꽤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김현중 씨가 군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병이에요. 내년에 제대합니다. 군대에선 정신없이 지내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만날 깜깜한 방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요. 원래 지난해 5월 군대 가기 전에 콘서트를 해서 한국 팬들에게 보답하려고 했어요. 장소도 가계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직전에 A씨가 ‘폭행 결과 유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요. 여론이 ‘임신부 폭행범’으로 흘러가니 팬들 볼 면목이 없다고, 밝은 데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술 한 잔 마셔야 쓰러져 잤어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극에 달해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대상포진도 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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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차 변론에 참석한 김현중(왼쪽). 같은 날 대질심문에 응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오른쪽). 재판부는 A씨에게 ‘김현중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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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드셨겠네요.
마음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식구들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였죠. 사람들이 자식을 파렴치범이라 하니까 엄마인 아내는 견디다 못해 세 번이나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현중이는 현중이대로 시달렸고요. 그땐 정말 줄초상이 나는 게 아닌가 했어요. 저희 부부가 매일 눈물을 쏟았어요. 어디 가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 숨도 죽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현중이와 우리 가족 흉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 ‘현중이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걱정해주는 말이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냐?’며 욕하는 말로 들렸어요.

사건의 시작은 2014년 8월 A씨의 고소였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 지난 2년여의 교제 기간 동안 김현중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임신과 유산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A씨는 9월에 돌연 “사랑하는 사이이니 용서하기로 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는데, 공개한 이유와는 달리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김현중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 2014년 9월 A씨가 폭행치상 고소를 취하하기 전 6억원을 준 이유가 뭔가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요.
현중이는 당시 첫 경찰 조사에서도 5월 30일 A씨와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중이가 2014년 5월 15일 A씨가 임신했다가 6월 1일 유산됐다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두 믿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를 빌미로 “현중이에게 폭행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거예요.그러다 8월 22일 언론에 폭행 고소 사건이 알려졌고, 열흘 만에 1만여 건의 관련 기사가 났어요. 9월 12일에는 A측 변호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A씨의 고소로 코너에 몰린 현중이로서는 그런 언론 보도들을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중이는 월드 투어 중이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당하거나 대처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현중이는 진실 여부를 떠나 자신이 임신부를 폭행한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자체가 일단 너무 싫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6억원을 준 겁니다. 저도 돈을 준 사실을 지난해 2월에야 알았어요. 제 딴엔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거죠.

▼ 김현중 씨가 합의금을 주고 난 뒤에도 왜 A씨를 계속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A씨가 다시 임신했다며 현중이를 찾아왔어요. 주변에서 다시 A씨가 ‘폭행 결과 유산’을 주장하면 연예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A씨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다 무엇보다 A씨가 임신했다고 하니 현중이로서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현중이는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했지만 A씨는 산부인과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산부인과 진찰 결과 ‘아기집이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현중이에게 보냈어요. 나중에 2014년 12월 8일 A씨가 김현중의 강요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산부인과 사실 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임신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따라서 임신중절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를 몰랐던 현중이는 A씨를 계속 만났고 그러다 진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A씨는 2015년 1월 3일 현중이에게 다시 임신을 통보하면서 이틀 뒤 아이와 살 주택 구입 자금을 요구했어요. 현중이가 우선 친자 여부를 확인하자고 하자 2015년 4월 7일, 최근 판결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 그렇다면 6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인가요.
그러고 싶죠. 있지도 않은 일로 돈을 받아간 거니까요. 그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그래야 온전히 명예회복이 될 것 같아요.

▼ 이번 판결로 김현중 씨도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재판이 아직도 더 남아 있어서요. 아이(A씨가 지난해 9월 낳아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가 겁나요. 저희는 일관되게 법에서 판결 나는 대로 따르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연예인이다 보니 말이 퍼지고 왜곡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이 집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 아이가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죠. 현중이를 얼마나 닮았는지도 궁금하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보겠다고 요구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가사소송을 거쳐 면접권이 생기면 그때 볼 수 있겠죠.

▼ 현재 바람이 있다면요.
현중이와 관련된 재판이 하루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현중이를 아껴주신 팬들에게 진심을 표현할 길은 이것밖에 없네요.

앞으로 김현중과 A씨에게 남은 재판은?
김현중은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공갈, 소송 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해 죄의 유무를 다퉈볼 기회조차 없었고, 김현중 측은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장한 ‘임신 중 폭행’이나 ‘유산 종용’ 등의 쟁점들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허위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사건도 김현중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A씨는 2014년 5월 임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허위 주장을 해왔고, 같은 해 12월 8일에도 임신중절을 강요받기는커녕 임신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A씨 측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때문에 김현중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김현중의 중국 드라마 16부작 출연 계약이 취소돼 한류에 타격을 주는 등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봤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김현중의 위자료로 법원이 인정하는 명예훼손 최고 배상액인 1억원을 책정한 것은 A씨의 명예훼손 행위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의 수사를 통해 김현중 씨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고 명예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민사에 대한 항소는 물론 김현중 측의 형사항고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A씨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지호영 기자
디자인 박경옥

editor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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