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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폭스바겐,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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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환경부와의 마찰 '부담'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결국 포기했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재인증과 향후 나올 신차의 인증을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환경부 방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가 중지된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재인증을 순차적으로 받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측이 당초 예고와 달리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경부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송을 할 경우 더욱 악화될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도로를 다니고 있는 EA189 엔진 장착 차량 12만대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총 3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리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이 차량교체명령 대상에 해당되는지, 차량교체명령을 내렸을 때 폭스바겐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등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EA189 엔진 장착 차량 12만대에 대해 '차량 교체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측이 조속한 협의를 제안한 만큼, 앞으로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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