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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파트도 올 7~9월 전기요금 폭탄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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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올 여름(7~9월)에 쓴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에 분납납부를 허용했지만 아파트는 제외했었다.

분납기준은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경우다. 분납방식은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먼저 낸 뒤 나머지는 3개월 안에 천천히 납부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29일 “아파트는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면서 “향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파트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5일 납기일(실제 사용기간 7월15일~8월14일)부터 아파트 거주 세대가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대한 납기일 전까지 분납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15일~8월14일까지 전기를 사용했다면 8월15일 한전이 검침을 하고 같은 달 24일 관리사무소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분납신청을 받아 한전에 전달한 다음 9월5일까지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아파트 전체의 요금을 내야하는 ‘납기일’인 5일인 반면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세대별 관리비를 내야하는 ‘관리비고지서상 납기’는 30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가능한 많은 세대가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 개별 세대의 사용량을 한전이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인 종합계약 방식(230만 세대)의 경우 한전이 직접 세대별 분납가능 여부를 파악, 관리사무소에 분납가능 세대를 알려주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세대의 분납 의향을 조사한다.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요금을 자체적으로 배분해 한전이 직접 세대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단일계약 방식(610만 세대)은 한전 지역본부·지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분납제 내용과 신청절차를 알리고, 제도 문의시 관할 지사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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