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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이 없는'부동산 전자계약 30일 서울 전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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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 은행대출이자 0.2%p 할인…신혼부부 중개수수료도 지원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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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Δ컴퓨터 Δ태블릿PC Δ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기존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 체결 후 1억7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간 417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카드사 대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30%의 대출금리가 할인된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외에도 우리은행이 추가됐다.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함께 우리카드가 추가로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자계약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이 콜센터(02-2187-4173,4174)로 문의할 경우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한다.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 외에도 올해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도입돼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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