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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진해운 ‘법정관리’ 땐 1조2천억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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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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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한진해운 회사채는 고스란히 동결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은행권은 한진해운에 1조원이 넘는 신용을 제공한 상태다. 다만, 은행 대부분이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아 추가 손실 반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해운업계와 한진그룹은 정부와 채권단에 다시 한 번 지원을 호소했다.

28일 한진해운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 연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한진해운이 제시한 4000억원의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실망감을 내비친 것을 보면 현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자율협약이 연장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음달 4일인 자율협약 종료 시한까지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돌입하면 해운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가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에 1조원가량의 신용을 제공한 은행권은 대부분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 추가 손실 반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산업은행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대출액의 90~100%를 대손충당금에 반영했다.

해운업계는 국내 해운산업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을 우선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한진해운을 개인회사로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0만개의 컨테이너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멈추면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매년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산 해운항만업계 등에서 2300여개의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진그룹도 이날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고, 독일 HSH노르드방크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해 와 총 1조2700억원의 유동성 조달 효과를 보게 됐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결정한다는 전제에 변함이 없다”며 “법정관리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희진·이성희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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