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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기내 반입가능 물품, 여행 전 직접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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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는 항공기내 반입해도 되는 물품 종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행 전 미리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http://avsec.ts2020.kr)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되는 무기류·생활용품 등 물품 400여개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객이 직접 물품 종류를 검색하면 일치하는 결과가 있을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수하물)을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항공사나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해왔으나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에 실린 품목은 물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을 추가하는 등 정보를 다양화했다.

또 검색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해 이해도를 높였고 외국인 승객 편의를 위해 영문 검색기능을 넣었다.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을 표출한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안내 문자나 메신저에 해당 검색 사이트 주소와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 항공사는 이메일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행 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이 단축돼 대기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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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검색 시 세부항목 표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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