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파계 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법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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