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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차 시비 이웃집 자매 살인범·부모에 4억여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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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대낮에 주차 시비로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30대 자매의 가족들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7단독 최한돈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김씨에게 3억50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살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친어머니에게 가해자는 1억7000만원을, 가해자 부모는 7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남편과 두 자녀 등 3명의 가족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총 1억8000만원을, 가해자 부모는 총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4년 11월 11일 오후 3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A씨(사망 당시 39세)와 B씨(38)를 흉기로 각각 9∼10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7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A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최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걸 말리던 B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전부터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사건 한 달 전 피해자들이 아버지에게 욕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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