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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 안보영향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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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으로 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이날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호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들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단순히 지도정보가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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