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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쌓인 세금 460억…"유류세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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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차 타시는 분들, 기름 넣을 때마다 유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류세를 돌려받지 않아서 쌓인 세금이 460억 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호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를 모는 직장인 28살 김재웅 씨는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를 돌려받습니다.

기름을 넣고 환급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250원씩, 연간 총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습니다.

이 돈이면 1년에 2번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김재웅/유류세 환급 대상 운전자 : 기름 넣을 때마다 계속 할인받을 수 있어 혜택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46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지 않아 무려 460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금 외에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더 냈지만 돌려받지 않은 국세 환급금도 453억 원이나 됩니다.

[이철재/양천세무서 과장 : 원천징수돼 더 많이 납부된 금액이 있거나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같이 장려금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쌓여 있는 세금을 찾아가도록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영택)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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