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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속어·오역·노골적 광고…라디오스타·뉴스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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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와 JTBC ‘뉴스룸’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라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이 배변·몽정 등의 생리현상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출연자들이 무분별하게 비속어를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뉴스룸’은 사드와 관련해 외국 기관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역한 내용을 내보내 ‘경고’ 조치했다.

또 간접광고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과 특정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출연자가 특정인의 발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쾌도난마’가 ‘주의’를 받았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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