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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똑똑한 경제생활] 가족 간 돈거래 이자 꼭 챙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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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 중, 아는 것이 힘이다,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똑똑한 경제생활,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변에서 슬슬 반응이 오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분들은, 지인인데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이것을 많이 구매해서 팔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면 안 된다, 우리 프로그램을 듣고 그런 관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이면서 세금과 관련된, 법을 지키는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구글세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역전세난부터 시작해 깡통 전세 걱정, 많은데요. 전세가 올라서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분은 ‘그럴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전셋값 올라서 아파트 그냥 사려고 하는데 무슨 세무조사?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환> 청취자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자금출처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자금출처조사,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산 거야? 이거네요?

◆ 손정환>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 등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저도 사실 가끔 벼루다가 자동차나 이런 것들 필요해서 살 경우가 있잖아요? 다 조사받는 건가요?

◆ 손정환> 그건 아닙니다. 재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산 변동이 있는데 재산 변동 내역을 보니 혼자 힘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엔 힘들 때, 아니면 신용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소득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용 카드 사용 내역이 있을 때, 조사가 나옵니다.

◇ 김우성>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느낌에 빅브라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다 보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떤 고려 사항이 있겠죠?

◆ 손정환> 맞습니다. 가장 먼저 큰 재산 변동이 있었을 때 첫째로 보는 것은 직업과 나이를 먼저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나잇대나 직업에 비해 재산 증가가 과하다고 보면 그때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 실적이나 재산 상태 등을 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우성>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 등을 일반적으로 보고 이 재산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따지는데요.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보면 주식 부자 순위를 하면 4살짜리가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이겠죠?

◆ 손정환> 네, 맞습니다.

◇ 김우성>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 자력으로 자금조달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세무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손정환> 세무서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 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돈은 이런 경위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할 경우 ‘누군가에게 받은 돈이니?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인정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죠?

◆ 손정환>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재산 취득 자금 출처 해명 안내문이 세무서에서 발송되는데요. 금융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명 안내문이 온 것은 현재 국세청 소득 변동 상태로 자력으로 재산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나오기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김우성> 구두로 ‘이 돈 제가,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군요.

◆ 손정환> 네, 반드시 서류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김우성>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소득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손정환> 그것도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금을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통해 조달한 경우에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우성> 이거 제가 빌렸어요, 사실 그러면 부유한 가족이나 부모와 자식 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세무 당국은 엄격하게 거래 증빙 내역을 요구하는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정말 아는 분에게 빌렸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나요? 빌리는 것을 증여로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손정환> 돈 빌리는 것을 증여로 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이거 빌린 거야. 이렇게 강변하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 손정환> 이때 등장한 말이 항상 이제 세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특수 관계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 세무 당국이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만약 특수 관계인이면 계약서가 있더라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 관계인이 아니고 대여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요. 특수 관계인이 아닌데 대여 내역서가 없더라도 사실 특수 관계인 아니면 그냥 돈을 증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증여로 보지는 않고요. 아주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스러울 때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특수 관계인 아니면 대여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똑똑한 경제생활에서 손정환 회계사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누구지? 뭐, 가족도 특수 관계인이죠?

◆ 손정환> 네,

◇ 김우성> 금전적 거래를 정기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독특한 관계도 일종의 특수 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손정환>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 김우성> 가족을 쉽게 떠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수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 사실 사촌 형제 정도는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손정환> 말씀드린 대로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리면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대여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증여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증여세법에 가혹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빌렸는데, 적정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수 이자,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 만약 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미수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사실 판단의 문제라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거래입니다. 금융 거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가치를 서로 정당히 주고받지 않으면 이자조차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설명해주신 것만 들으면 세상살이가 팍팍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그럼 개인 간 자유로운 금전 거래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손정환> 이게 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그것도 이자를 9%로 적용해서 증여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 뒤로 몇 차례 법이 바뀌어 현재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이자나 저이자로 대여하면 대여금 4.6% 이자와 실제로 받았던 이자 차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 천만 원 미만일 경우엔 괜찮고요. 천만 원 넘을 경우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인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말씀드리다시피 해석 사례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 김우성> 과거에 특수 관계인 간 거래, 9% 이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면 이자 9%여야 하군요.

◆ 손정환> 10년 넘으면 원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요즘 중금리 이용하시는 분들 이 정도 부담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 어떤 경제 거래가 드러났을 때, 세무 당국이 자금 출처, 출처의 논리적 이유를 따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친구 간 큰돈을 오랜 기간 빌리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이자 제대로 주고받았습니까, 이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것 하시는 분은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나요?

◆ 손정환>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최초 입법 취지는 어떻게 보면 편법적 증여, 제3자를 통해 대여의 형식을 취해 편법적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법 문구로만 하기에 아마 큰 자금을 오랜 기간 대여할 경우 여러 가지 단순히 대여 내역서가 아니라 이 용도는 사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조사를 받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을 한 번 해봤는데요. 1억 이상을 3년 이상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아니면 3억 이상을 1년 이상 대여한다, 그러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김우성> 정당한 이자 거래가 없으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념에서 보면 친구 간, 친인척 간 사업한다고 빌려주고, 도와주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속담에도 나옵니다. 금전 거래는 형제간, 부자간에도 엄격히 하라, 사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에 나온 말인 것 같고요. 곁다리로 이런 통념적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 손정환>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금융정보분석국이라고 FIU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나 큰 금전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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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이름 자체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금융정보분석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흔히 얼마 전 세계적 축구 선수 메시가 탈세 혐의를 받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정확히 메시와 통화를 하시거나 메시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예로 들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 손정환> 저도 지면상으로만 접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나 스페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지난번 구글세 설명 드린 점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메시와 같은 스포츠 스타는 소속팀 연봉 외에도 광고 수입,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 수익을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김우성> 초상권 하나만 해도 다 돈을 내야 하기에 엄청난 수입이 생기죠. 그런데 개인의 광고 수익을 법인이 광고 수익으로 가져가 탈세를 한다, 어떻게 탈세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 손정환> 개인의 광고 수익을 법인이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본인의 광고도 많고 이미지 관리나 마케팅이 중요하기에 별도의 소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광고수입을 스포츠 스타 개인이 아니라 별도 법인에 귀속시키면 그것 자체로는 탈세가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메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그분들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일부러 세금을 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는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 손정환> 저도 이 부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문 지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메시는 스페인에 살고 있지만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만들어 법인에서 메시의 초상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스페인에서 광고를 찍고 방송을 하며 세계적으로 광고를 하면 조세 피난처에 있는 법인이 그 수입을 다 가져가지만 조세 피난처에 있으니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구글세 설명 드릴 때 조세 피난처, 저는 조세 피난처라는 표현보다는 조세 회피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피난은 약자들이 도망가는 느낌인데 회피는 일부러 피하는 거니까요.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탈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손정환> 무조건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조세 피난처 중에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국가도 있지만 저율의 세금만 내는 국가도 있으니 그런 나라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왜냐면 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초상권을 보유하고 마케팅 관련 비용이나 직원도 있는 이런 정상적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법인이 아니거나 아무래도 조세 피난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 영업을 하기 힘든 곳이 대부분이기에 만약 그런 상황이면 검찰에 고발될 정도의 탈세가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발될 정도의 탈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흔히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 회사의 소속만, 특정 국가, 특정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 두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고 하던데요? 탈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이 있죠?

◆ 손정환>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적게 낼 경우 그 나라에서 낸 세금이 만약 15% 미만이다, 그럴 경우 그 부분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 최고세율이 한 22% 정도죠. 15% 미만이면 차액만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뿐만 아니라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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