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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야, 추경일정 극적타결…오는 30일처리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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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 3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이날 ‘백남기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쓰러진 한 농민이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가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최종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장 내일(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심의를 재개하고 오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협의는 계속하기로 했지만 추경처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합의대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한 대로 추석 전 추경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26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 △9월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9월8~9일 이틀간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 △9월5~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 △9월20일~23일까지 대정부질문 실시 △9월26일~10월15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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