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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위안부 사망 피해자에 2천만원, 생존자에 1억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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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사업 결정…일시·분할 지급도 논의

현금지급 후 남은 20%로 상징적 사업…재단서 결정

뉴스1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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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황라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사망 피해자에 대해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 대해 1억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개요와 관련 사업의 대상자는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은 크게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급과 모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나뉜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과 관련,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에 대한 구분은 한일 합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각각 46명 199명이 됐다. 이로써 합의 이후 돌아가신 6명도 생존 피해자로 분류돼 지급을 받게 된다.

'1억원 규모'라고 표현한 것은 개별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획일적으로 1억원이라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손주가 심장병에 걸려 수천만원이 드는 할머니껜 좀더 지원될 수 있는 것처럼 한분 한분 (사정에) 맞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피해자 한분 한분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을 결정해 최대한 사업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금명간 10억엔을 수령하면 피해자 개별 면담을 실시해 현금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과 피해자 수요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은지 아니면 분할해서 받고 싶은 지의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피해자에 대한 일시 지급과 분할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될 재단 측은 전반적으로 분할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재단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도 (현금을) 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큰 돈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보다 진정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르면 그런 방식(분할지급)이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지원이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 지급인 것도 일본의 입장을 감안할때 상당히 큰 진전"이라며 "독일의 기억미래책임 재단, 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두개 재단 모두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사망자까지 포함한 것도 의의"라고 강조했다.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징적인 사업의 경우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에 비춰 양국 정부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기로 했다. 재단은 사업 실시와 관련해 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10억엔 중 80~90%를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으로 쓰고 나면 대략 20억원 정도가 남는데, 이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일 정부는 아베 신조의 서신이나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위로 방문 등 피해자가 성의를 느낄만한 '감성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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