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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르키니, 부르카 금지…프랑스 '라이시테'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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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정교분리법 제정으로 세속주의 합법화

뉴스1

튀니지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함께 해변을 걷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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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AFP통신은 이같은 조치의 근간엔 엄격한 정교분리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세속주의가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법을 제정해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세속주의, '라이시테'(laicite)'를 주요 가치로 삼았다. 이후 프랑스는 그동안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무슬림 여성 복장인 부르카 착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2004년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상징하는 옷과 장신구 착용을 금지했다.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와 히잡은 물론 기독교의 십자가 장신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프랑스 헌법에 세속주의 중심의 공교육이 명시돼 있다는 게 근거였다.

이어 지난2011년부턴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는 프랑스 내 모든 대중교통과 길거리에서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150유로(약 1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간 정부가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1500 건이 넘는다.

'부르카 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됐지만, 지난 2014년 ECHR은 이 법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부르카가 금지되고, 상업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상업공간에서 부르카 착용을 두고 고용인과 피고용인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이어 AFP는 최근 브루키니 금지 움직임도 '세속주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규제들의 연장선상이라며 '부르카 금지법'에 이어 '부르키니 금지법'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부터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는 참사원(Conseil d'Etat)에서 부르키니를 입지 못하게 한 지자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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