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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저출산대책][Q&A]난임치료비 4만600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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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리/이인준 기자 = 오는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단기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또 3차 기본계획 일·가정양립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도 내년 7월이후 출생하는 둘째아가 있는 가구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 3자녀 가구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 우선 입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으로 8000명, 공공부문 출산 장려나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도 2000명 정도가 추가 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출산 붐이 조성되면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보완대책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오는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소득기준 폐지시 지원금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50%(583만원) 초과는 100만원 ▲100~150%(316만~583만원) 190만원 ▲100%(316만원) 이하는 240만원이 지원된다. 월평균소득 150%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또 100% 이하는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각각 확대된다."

-적용시기와 대상, 기대효과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는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9만6000명으로 기존 5만명보다 4만6000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중 3만1000명이 추가 시술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난임시술 성공률을 감안하면 약 1만명 정도는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대효과를 분석한 근거는.
“지난해 지원자 5만명에 소득기준폐지로 2만5000명, 지원금액·횟수 상향으로 2만10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난임 진단자가 21만5000명인데, 이 중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이 6만5000명 정도 된다. 정부 지원 없이도 1만5000명이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난임시술 성공률은 30%로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가 1만9103명 수준이다. 성공률은 느리지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까지 더하면 출산률 제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난임시술 지원 예산은 충분한가.
"올해 난임시술 지원 예산이 420억인데, 내년 예산안은 200억원 정도 늘어난 600억~650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10월에 건보 적용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으로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다.”

-난임시술 지원이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후 지원제도는 어떻게 되나.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중복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폐지된다. 다만 국가가 해야할 다른 인프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건보 적용에 따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문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측과 함께 검토하겠다.”

-난임시술의 건보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원래 내년 12월 적용에서 2개월 앞당겨 10월로 잡았고, 가능하면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 검토 중이다. 각종 기준이나 진료비 수준 등을 책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단 몇 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보 적용되면 지금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되는 수준보다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7월 도입되는 난임휴가기간을 연 3일로 정한 근거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계와 논의를 한 결과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우 난임치료 시 하루 무급휴가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이틀까지도 주는 데 이 같은 점도 고려했다.
현재 관련법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

◇남성육아휴직 수당

-내달 7월부터 시행되는 남성육아휴직후당(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 규모는.
"내달 7월 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자 평균임금 70%인 최대 20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아이가 하나인 가정에 지원하는 최대 월 150만원씩 3개월보다 상한선이 월 50만원 많은 수준이다."

-월 2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근거는.
“전체 근로자 총임금이 지난해 기준 274만원정도 된다. 경제계외 논의한 결과다.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이면 획기적이겠지만, 재원투자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미흡하지만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과 추가 지원 인원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 추가가 25억원 정도 된다. 아빠의 달 적용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늘고, 인원이 300~400명정도 늘어날 것을 을 반영한 것이다.”

◇출산 우대 강화 정책

-3자녀 이상 가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확대 추진은.
"다자녀 가구는 기초수급 대상자, 다문화, 맞벌이 등 가구와 함께 어린이집 신청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된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아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순으로 반배정이 된다. 맞벌이 3자녀 이상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소하도록 하고, 향후 2자녀가 0~6세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공림 어린이집 우선 입소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보육사업 지침만 바꾸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는 자리가 나면 입소가 가능하지만 대개 연초에 정해진다. 내년 초까지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해오던 다른 학부모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검토한 이후 지침만 변경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셋째 임신, 입양 등의 경우에도 3자녀로 간주해 우선 배정하도록 할 계회이다. 이미 국민임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의 경우 3자녀 이상에 전체 공급량의 10%를 우선·특별공급 중이다. 내년부터는 비율을 각 시도별 여건에 맞춰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녀세액 공제 강화 기준은.
"자녀수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액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자녀수당 30만원씩, 세자녀에 90만원의 세액 공제가 지원되고 있다."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우대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2자녀가 모두 0~6세로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자녀는 전보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은 희망지역 우선 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전체 공공기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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