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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감히 내 험담을'…농약 두유 건넨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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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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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농약을 넣은 두유를 이웃에게 마시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충남 부여의 한 농촌마을에서 농약 두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1월.

그해 12월 이 마을에 사는 최 모(52) 씨는 집 앞에서 16개들이 두유 한 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농촌에서는 이웃 간 집 앞에 먹을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최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두유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최 씨가 두유를 들고 들어온 바로 다음 날 두유를 마신 최 씨의 아들(6)이 갑자기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최 씨가 집 앞에 놓여있던 두유를 아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일어난 일이었다.

최 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응급치료를 받고 다행히 일주일 뒤 퇴원했다.

최 씨는 아들의 증상이 단순히 두유가 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두유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

이후 최 씨는 남은 두유 중 3개를 자신의 논에서 토지 정리 작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 송모 씨에게 건넸다.

송 씨는 이 두유를 보관하다 함께 칡 캐기 작업을 하던 이웃주민 2명에게 다시 건넸다.

이후 송 씨가 건넨 농약 두유를 마신 주민 2명도 최 씨의 아들처럼 마비증상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주민 2명은 때마침 함께 있던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두유 속에서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다.

두유에 대한 지문 감식 과정에서는 미세한 바늘 자국이 발견됐다.

누군가 주사기를 이용해 두유에 일부러 농약을 넣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 마을에 사는 김 모(75) 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김 씨는 범행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마을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매하는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집 창고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주사기와 농약병을 압수했다.

이 마을에서 최 씨와 30여 년 전부터 이웃으로 살던 김 씨는 최 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상수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지신의 집에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자 원한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이웃에게 농약 두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최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의 아들과 주민 2명에게 농약 두유를 마시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징역 5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3명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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