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충전 가능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71곳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완료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건물 위치도(총 71곳)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25일부터 전국 아파트 주차장 71곳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KT·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천202개를 설치했다고 24일밝혔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로부터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80만원 가량에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 소요된다.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보다 많이 걸리는 편이다.

전기차 콘센트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매월 부과받는다.

예를 들면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천881원) 보다 32% 낮은 1천240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