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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대법 “근로자 아닌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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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퇴직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2년간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4일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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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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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야쿠르트 아줌마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가 따로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다. 또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A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ㆍ판매할 제품을 받아 고정 고객들에게 배달했고,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자유롭게 유제품을 팔았다. 회사는 매달 야쿠르트 아줌마가 배달ㆍ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줬고, 근무복과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상조회비 일부를 지급했다.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했다.

재판부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를 해 수수료를 받은 점에 비춰 회사의 관리감독은 거의 없었다고 봤다. 근무복이나 상조회비 지급 등은 단순히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돼 근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일한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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