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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동빈·신동주, 형제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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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월부터 시행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형제 모두 심사대상 올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롯데그룹 금융계열사들이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카드·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되면서 롯데그룹 금융계열사도 적용 대상이 됐고, 복잡한 지분구조 탓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뿐 아니라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는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한페이시스, 이비카드, 경기스마트카드, 인천스마트카드, 롯데오토리스 등 총 10곳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정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마지막 한 개인이 될 때까지 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쇼핑이 최대주주이며,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14.59%를 갖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다. 이비카드 및 이비카드의 자회사 경기·인천스마트 카드는 롯데카드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역시 신동빈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 계열사 마이비와 한페이시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 롯데정보통신은 롯데리아가 최대주주이며, 롯데리아의 1인 최다출자자는 신동빈 회장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마이비가 최대주주인 부산하나로카드의 경우도 신 회장이 1인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 경우 해당 계열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가 신동빈 회장 본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호텔롯데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의 경우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다. 롯데오토리스의 경우도 호텔롯데가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의 100% 자회사라 마찬가지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지분율 19.07%)이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가진 광윤사이고 또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50%이상을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최다출자자는 해당 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을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2년마다 심사받아야 한다. 최다출자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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